안녕하세요. 레몬이네입니다. 첫 아기를 맞이하고부터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에요.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,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2025년 새해를 맞아 정부에서는 육아 관련 제도가 조금 변경되었어요. 관련해서 업데이트 사항을 나열해보았습니다.
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혜택이 시행됩니다.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특히 유용한 변경 사항들이 많으니,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
- 부모 각각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 (총 3년 사용 가능!)
-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-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승인제 도입
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,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, 육아휴직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인상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, 특히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기본 육아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개월 수기존 지급액변경 후 지급액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200만 원) |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50만 원) |
4~6개월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50만 원)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200만 원)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60만 원) |
즉, 초반 3개월 동안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
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.
※ 적용 대상 확대 (자녀 연령 변경)
- 기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
- 변경: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
즉,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※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
- 기존: 하루 2시간 단축 가능
- 변경: 하루 최대 4시간 단축 가능
※ 급여 지원 강화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, 기존보다 급여가 인상됩니다. 근로시간 단축 시간기존 지급액변경 후 지급액
1시간 단축 | 80% 보전 | 100% 보전 |
2시간 단축 | 60% 보전 | 80% 보전 |
3시간 단축 | 50% 보전 | 70% 보전 |
4시간 단축 | 미지원 | 50% 보전 (신설) |
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급여의 최대 100%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!
4. 부모급여 지원 (출산 후 현금 지원)
2025년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
0세 (만 12개월 이하) | 월 100만 원 |
1세 (만 24개월 이하) | 월 50만 원 |
✅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.
2025년부터 일부 강화된 육아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, 육아 부담이 조금 줄어들길 기도해봅니다! 😊